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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2021년 1월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신청하면 할인을 해주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휘발유나 경유, 또는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입니다. 이것은 후불제로 부과되며 1~6월부터 소유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며, 7월~12월까지 소유분은 12월 정기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차세는 1년치의 세금을 2회로 분할을 하여 각각 6월, 12월에 부과과 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최대 10% 할인이 가능하며, 3월에는 7.5% 그리고 6월에는 5% 9월에는 2.5%까지 할인이 됩니다.
비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그리고 12년 이상 경과 차량은 최대 반액까지 자동차세 경감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위택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지금은 납부기한이 아니라서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납이 열리게 되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뒤에 '자동차세연납신청'메뉴를 누르는데,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한데요.
추가로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처리가 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 위택스 웹사이트,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는 - 전화 ARS : 1544-1414(유료)로 전화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넣어보니 24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 금액에 맞춰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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