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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오늘은 일명 집문서라고 불리우는 토지 및 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및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그리고 등기권리증 확인서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말 그대로 이 집에 대한 등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빙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집 매매를 할 수 없는가? 다 방법이 존재합니다. 저의 경우 역시 등기권리증 분실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는데요.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다음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
먼저 집을 매매할 때, 등기소에 등기의무자 즉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이 안 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직접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에게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 확인 서류로 본인 증명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지장도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이것을 토대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으로 집 매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집 근처의 가까운 등기소가 어딘지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나옵니다. 등기소 찾기-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제 경우에는 집 근처에 등기국이 있어서 여기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니 재발급을 하러 왔다고 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능에 따라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 비용은 5만원~20만원 정도 추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사할 때 이삿짐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 돈을 주고 맡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무사 가격 비교 사이트 법무통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무통 광고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이사갈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검침 관련 서비스들도 잊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할 때 세금도 미리 계산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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