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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계산기 및 취등륵세 등을 계산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절세 목적으로 본인이 거주하신 후 임대전환을 하신다는 등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 임대를 안 하고 본인이 거주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

-장점
예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예전보다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1.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을 2020 이전에 10년 임대등록하면 추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 가능. (8년이상 50, 10년 이상 70%)

2. 소득세는 단기임대일 때 30, 장기임대일 때 70%까지 감면 가능, 면적 요건은 전용면적 80m2 이하라면 75%까지 감면 가능.

3. 종부세는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르나 소득세는 6억으로 통일. 면적 요건이 없음. 

 



4. 양도세는 본인 거주 2년 주택 

5. 취득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최대 85%까지 감면 가능

6.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두면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50-85% 감면 가능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단점


1. 세제혜택이 없음

2.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함

3. 임대의무규정을 지켜야 함

4. 현재 세법이 추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음

 

 

결론적으로, 10년 이상 안 팔고 임대한다면 무조건 등록이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거나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5.85%나 인상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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