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세금 계산법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등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먼저 자동차를 사야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것인데, 그냥 취등록세로 하여 퉁쳐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즉 취등록세, 차량 구매시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승합차 말고 일반 승용차: 차량 가격의 7%
다만 아래처럼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고 자동차 취등록세 역시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차는 4%이며 하이패스 등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주차장 같은 곳도 경차는 할인해주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승용차(10인승 이하) : 취득세 7%
승용차(11인승 이상) : 취득세 5%
화물차: 취득세 5%
영업용차량: 취득세 4%
경차: 취득세 4% 다만 이들 중 50만원은 면제
그래서 만약에 차량가액이 승용차이면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차량가액+취등록세 7% = 고객부담 총 차량가 210만원
즉 총 3210만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중고차량이라서 얼마에 차를 샀는지 모른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기준가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주 오래 전에 산 차라면 이 구매가격이 낮아지므로 세금도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동차세라는 것도 내야 합니다. 이것은 1월에 내면 10% 할인을 해주니 꼭 미리 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이것저것 합치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방법
취등록세 면제를 전액으로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경차였지만 지금은 4%를 부과하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다양한 혜택이 있기도 하고 2021년까지 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등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6m 높이 2.0m 이하인 차는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취등록세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1. 장애인
장애등급에 따라 개별소득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면제 (차이가 있음)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은 역시 개별소득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모두 면제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14등급은 역시 개별소득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면제
4.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도 장애이상은 개별소득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면제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세액이 더 비싸므로 영업용 차량으로 진행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 세액공제 혜택도 다르고요.
함께 하면 좋은 글
2020/07/14 - [분류 전체보기] - 장기렌터카 장단점
2020/07/13 - [분류 전체보기] -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경험담
2020/07/13 - [분류 전체보기]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유효기간
2020/07/10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조회신청 방법
2020/07/10 - [분류 전체보기]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2020/07/10 - [분류 전체보기] - 소액 재판 절차 금액
2020/07/09 - [분류 전체보기] - 직업 연봉 순위
2020/07/09 - [분류 전체보기] - 외식 1만원 할인 쿠폰 발급 방법
2020/06/29 - [분류 전체보기] - 차량 유지비 비과세 조건
2020/06/09 - [분류 전체보기]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2020/05/28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포스팅이 유용했다면 로그인 없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작성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