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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신고 신청 


오늘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관련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부세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단 잔금 기준인 것 참조해주시고요. 
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 종부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종부세 과세기준일 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종부세 절세를 위해 세금절약 방법을 중 하나인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일단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빼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건설사업자의 신축용 토지 등이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미 신고가 마감되었습니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당시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 또는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변동된 내용을 반영해 신고를 한번 더 해야합니다.

한편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를 초과하면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료 상한제한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하여 미리 내가 낼 세금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종부세 대상 제외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을 알아보시기 전에 종부세 대상 제외 여부도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과세대상이 아니신데 굳이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80억

이 초과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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