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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연금소득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나이 등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포스팅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적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란 빼준다는 것이고 인적은 사람이란 뜻이니 사람수에 따라 세금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인적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와 소득의 기준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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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은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인적공제 총급여에는 퇴직금 같은 것도 합산이 되므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 금액



1.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제요건-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1. 기본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수급자: 제한 없음

장애인: 제한 없음

 

 

2.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다만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모님을 내 인적공제에도 넣고, 내 형제의 인적공제에도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신 경우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약 516만원/연 안 넘으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20202.1.1 이후 가입기간에 낸 연금료 몫으로 돌려받는 노령연금, 반환일시금만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소득이 노령연금(국민연금 중)만 발생하면, 총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의 합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할 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 본인인증 신청-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면 완료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하여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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